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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헌혈혈액, 전사시 신원확인용 시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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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헌혈혈액, 전사시 신원확인용 시료로 사용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1.1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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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방부·대한적십자사,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추진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에서 수혈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며,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 헌혈혈액 검체 및 군장병 신원확인용 시료 보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를 통해 국방부는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2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과 혈액시료 채취 및 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연간 약 24만명 이상의 헌혈 실적 증가로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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