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서천군은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군은 1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청사 17개소, 네온사인 설치업소 19개소 등 36개소와 점포, 상가, 건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공공기관 난방온도(18℃이하) 준수 여부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여부 ▲문 열고 난방기 가동하는 영업행위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에너지 제한조치 미 이행 업소에 대해 적발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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