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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거동불편인 및 독거노인 대상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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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거동불편인 및 독거노인 대상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 박춘성 기자
  • 승인 2014.01.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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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화 한 통으로 발급 가능

[KNS뉴스통신=박춘성 기자] 남해군은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 거동 불편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월부터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해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전화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 등 총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된다.

신청인 확인과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공무원이 직접 배달을 하고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구술로 신청 가능한 민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등기우편제를 통해 배달하게 되며, 등기우편발송은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사업’과 병행해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민원서류 배달제를 포함해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을 꾸준히 발굴해, 군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적극적인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860-3002)이나 전읍면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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