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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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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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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30km 제한 구간에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지역의 시가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7월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하여,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줄이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차량 속도 시속 30km이하 설정구역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보호구역과 경찰청에서 지정한 생활도로 구역 등을 말한다.

그러나, 과다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였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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