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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빙자 사기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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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빙자 사기 판매 주의보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1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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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화장품 강매 후 환불 거부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많은 여성들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벤트 당첨 등으로 전화나 노상에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여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 화장품 샘플 무료 제공 등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악덕 판매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피부관리 쿠폰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고가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관리서비스 등을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관련 소비자피해는 금년 들어 2011년 6월말까지 21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은 몇십만원에서부터 최고 이천만원까지 일반소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화장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훼손하도록 유도하여 청약철회를 회피하는 사업자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과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가능한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이 아닌 화장품 구입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 14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사례를 보자.

무료로 피부관리를 해준다고 하여 화장품업체에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찾아갔는데 무료마사지가 끝나자, 판매원이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2년간 36회 무료마사지를 해준다고 권유하여 화장품세트를 36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화장품을 모두 개봉하여 1회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원은 피부가 좋아지는 호전반응이지 부작용이 아니라며 거부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질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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