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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선 절도범'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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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선 절도범' 공개수배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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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변에 포설된 전선류 절취 사건 급증

[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최근 동(銅)값의 상승에 편승하여 철도 선로변에 포설된 전선류를 절취하는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올해 7월3일까지 약 7개월 간에 총 19건의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도난 수량은 2만4,790m에 이른다.

2011년 6월13일 중앙선, 운길산∼원덕 구간 3,740m(북한강 교량 등), 2011년 5월23일 부산신항 배후철도, 장유∼부산신항 구간 2,620m, 2011년 1월25일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구간 2,372m, 2011년 1월24일 경부고속선, 신경주∼울산 구간 2,194m(지진감지용), 2010년 12월22일 경부고속선, 신경주∼울산 구간 1,910m 등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선 도난에 따른 피해금액은 2억 6천 만원에 달하며 이를 복구하는 데는 약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전선류 도난은 주로 최근에 개통한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터널 입·출구에 설치된 울타리망을 뜯고 무단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교량구간은 양 끝단에서 절단하여 절취하거나, 차량 통행이 적고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공동관로를 일정 간격으로 열고 절단하여 절취하는 등의 수법이다.

전선류를 부분적으로 절단하여 절취할 경우 자칫 열차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절단된 부분을 이어서 재시공해야 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설비 품질이 저하되고 많은 복구 비용과 인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또, 전선에 고압의 전기가 흐르므로 자칫하면 감전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은 전기설비에 경보시스템과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또, 선로변 울타리망과 터널입구 등에 절취 금지 경고표를 부착하고 도난 사건이 많은 야간의 순회점검을 강화하였다.

특히, 선로변 인근 지역의 주민과 고물상 등에 전단지를 배포하여 전선 절도범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에게는 피해 금액과 유공에 따라 KTX 이용권을 드리는 등 일정한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선로변 울타리망을 훼손하는 등 수상한 자와 전선 절도범의 신고는 가까운 역이나 지역 경찰서(1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1588-7722), 한국철도공사(080-850-4982) 등에 하면 된다.

한편, 철도 전선류 등 시설물의 절도범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레일의 신승창 기술본부장은 "전선의 도난 사건은 시공에 참여했던 인부 등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며,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순회점검을 강화하겠지만, 우리 국민께서도 국가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절도범 신고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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