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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공익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보상금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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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공익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보상금 최대 20억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2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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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공직자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폐기물 무단 배출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앱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량식품·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부패공익신고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앱’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상담이나 신고한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입력 최종 단계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 ‘부패공익신고앱’ 초기 화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하며,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에 따라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며 “정부의 복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대기오염 물질 유출과 같은 각종 부패·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신고는 최대 20억원, 공익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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