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는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소득 보전 및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도 밭농업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8억3천5백만원을 23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 1,000㎡이상 ~ 40,000㎡미만 경작하는 농가 중 26개 대상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1ha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총 지급액은 4억3천8백만원이다.
올해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50% 정도가 상향된 것은 대상작물이 19개에서 26개 작물로 증가했고, 금년부터 지방비(도?시비)로 10만원/ha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조건불리지역은 10개면 34개리 75마을로 1,227농가에 면적 793ha가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으로 총 3억9천7백만원이 지급됐다.
지급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해당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가지원금 중 30%∼50%는 마을관리협약에 따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마을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되는 인건비 상승과 영농자재비 인상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