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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골프 회원권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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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골프 회원권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지급 제외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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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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