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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대체휴일제’ 첫 시행…달력 표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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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대체휴일제’ 첫 시행…달력 표기 혼선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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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도입될 대체공휴일제는 어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연휴 이후의 첫 번째 비휴일이 쉬는 날이 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됐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로 연휴가 끝난 후 첫 날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쉬는 날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므로 9월 29일에 하루 더 쉰다.

안전행정부는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해지는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014년 달력이 대체공휴일을 제각각 표기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달력에 따라 대체 휴일인 9월 10일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여전히 검은 숫자로 표기된 곳도 있어 직장인들은 대체휴일 시행 여부를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다.

달력들이 서로 다른 색으로 날짜를 명시하고 있는 큰 이유는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휴일을 준용하는 은행의 경우도 해당될 전망이지만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 A씨는 "설이나 추석에 토·일요일이 겹치면 고향을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명절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대체휴일제 시행을 반겼다.

반면, 회사원 김모씨는 "정기휴일도 눈치 보여서 다 못쓰는 현실이라 대체휴일제는 남의 알 같다"며 "민간기업에서는 주5일제도 모르는 척 하는 형편인데 민간기업들이 잘 따라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고운씨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려면 모든 기관과 기업에 일괄적으로 추진력있게 적용해야 한다"며 "시민 대다수는 민간 사기업 종사자들인데 공공기관만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만 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 적용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며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은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게 될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며 민간 부문에서는 자체적 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대체 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총 11일이다. 이는 연평균 1.1일로 근로일수 단축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도 공휴일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67일이다. 주 5일제를 적용하면 총 117일을 쉬게 된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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