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기,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가 감지기를 통해 해당지역 소방서 및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또한 소방서와 지역센터 등에서는 감지기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토대로 일상적인 안전사고를 예방 및 확인하는 한편,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구급 등의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4년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확대로 화재·가스사고 등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 등의 응급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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