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의 특허 침해 아냐…문자 메시지 표시 방법 등에 진보성 결여”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삼성전자-애플간 상용특허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번엔 애플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주장한 3건 중 2부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는만큼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며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완성된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애플의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검색 종류 따라 표시 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 간 ‘1차 특허소송’은 2011년 4월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3G와 아이폰4 등에 삼성전자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하자,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던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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