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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 세무조사로 32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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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 세무조사로 32억원 추징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1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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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음성군은 2013년도 법인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1월 말 현재 탈루․은닉세원 32억원을 발굴․추징했다.

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전담팀을 편성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 온 결과로 세무조사 실적은 지난 2011년 10억원, 2012년 15억원, 2013년 32억원의 성과를 거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음성군이 올해 정기 조사를 실시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200곳이다.

음성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진납세제도 정착을 위해 법인의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했으며, 과세물건누락 미신고와 부실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만 철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내용으로는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과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미납부 등으로 30억 원을 추징했으며,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함이 근본 취지이며,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도움을 주고 일반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신고제도 사전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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