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 등 8개사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는 3년으로 재허가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는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유지(지역방송·KBS지역국), 편성규약 공표 및 이행 강화(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및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민영방송)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자율심의 강화, 장애인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특히 KBS·MBC·SBS에 대해서는 방송산업 발전 및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2014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반영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