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실시공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공사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실 시공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군은 ‘진도군 및 전남도 부실 시공 방지조례’를 근거로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 점 관리기준을 적용해 상·하반기 연 2회 부실감리와 시공자 패널티를 강화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입찰 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건설공사 품질 및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공사장의 부실 공사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바로잡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 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5기 이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자재와 건설 장비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강윤덕 기자 kkyd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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