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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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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실시 안내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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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부터 18세)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 제도는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고 등 잇따르는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www.youth.go.kr)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고 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개 모집을 실시해 활동을 주최하는 자로, 단,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전 신고는 참가자 모집 전에 홍성군청 주민복지과 청소년장애인복지분야(☏041-630-1944)에 신고서, 운영계획서, 운영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만약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 전에 모집한 경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백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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