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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생산 일부 생수 녹농균·중금속 등 오염 심각 "도민 건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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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생산 일부 생수 녹농균·중금속 등 오염 심각 "도민 건강 빨간불"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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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생산 일부 생수 녹농균, 중금속 등 오염 심각 ... 도민 건강 빨간불
도내 생산 일부 생수 녹농균, 중금속 등 오염 심각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내 일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가 심각히 오염되어 수질 부적합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의 원수에는 기회감염성 병원균인 녹농균을 비롯해 비소, 불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이러한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책 마련도 소홀히 해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충남도가 도의회 장기승 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도내 7개소(1개소 휴업)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와 제품수를 수거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3개 업체의 수질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도 환경보건연구원은 올해 3월과 4월, 2개 업체가 원수를 채취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와 분석한 결과, 저온·중온 일반세균이 발견돼 부적판정을 내렸지만 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원수에서 녹농균이 발견된 아산시 소재 A업체에 대해 세균이 검출된 취수정(4호)에 대해 지난해 9월 20일 취수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취수정 폐쇄와 봉인을 했으며 원수를 비롯해 제품수까지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청양군 소재 B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 생산중단, 판매중지, 제품회수 및 폐기처분 지시를 내리고 같은 달 22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또 원수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공주시 소재 C업체에 대해서는 375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에 금산군 소재 D업체와 아산시 소재 A업체가 저온·중온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자가 품질검사 결과치가 나왔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특히 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B업체에 대한 뒤늦은 제품회수 및 폐기처분 지시를 청양군에 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업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일 60톤을 생산하는 B업체가 채수로부터 생산중단 명령을 받은 기간은 대략 보름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약900톤의 제품을 생산판매 했지만 제품회수 및 폐기는 1.8리터 1000개에 불과해 2%의 회수율에 그쳐 결국 89만 8200리터(1.8리터 기준 44만 9000병)의 오염된 제품수가 생수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팔려나간 것.

더욱이 도는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공표명령)에 따른 명령을 해당 3개 업체에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375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C업체의 경우, 2012년 매출이 30억7600만원이나 되는데 1일 25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에 따른 처분과 병행해 제품 회수 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해태하고 법(제7조)으로 정한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두지 않아 국민 건강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나머지 2곳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품수의 수질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다”라며 “또 자가품질검사 검사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의뢰자에게만 통보해주는 제도 때문에 도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먹는샘물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상하반기 정기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최근 3년간 수질 부적합 처분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승 도의원은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도내 생수가 심각히 오염되었는데, 도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먹는물 등의 수질강화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 등을 제한해 먹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8조에 따른 샘물보존구역 지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녹농균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폐에 기생해 치명적인 폐렴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별로 많지 않다. 비소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불소는 음료수에 0.8mg/L의 농도로 첨가하면 충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과잉섭취시 반상치를 만든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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