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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애인을 협박해 강간한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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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애인을 협박해 강간한 불법체류자 검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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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애인이 변심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의 성관계 사실과 사진, 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강간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피의자 압둘라(24 우즈베키스탄)는 일용 노동일을 하는 불법체류자로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초순 사이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소재 A모텔에서 사귀던 피해자 루지(22, 여-우즈베키스탄)양을 협박해 강제로 4회에 거쳐 강간했다.

압둘라는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곤 만나주지 않자 “그간의 성관계 사실과 사진, 동영상을 가족에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 강간하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언니에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수회 협박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루지를 지난 25일 경기도 향남읍 평리 주차장에서 검거,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형법 제297조 (강간)과 형법 제283조제1항 (협박) 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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