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4 (일)
금산 우라늄광산개발 행정송소 기각 판결
상태바
금산 우라늄광산개발 행정송소 기각 판결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2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경제성보다는 주민건강, 환경피해가 클 것”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2009년부터 4년 8개월여의 갈등을 빚었던 충남 금산우라늄광산개발 행정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27일 기각결정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우라늄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는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가 더 클것이다”는 요지의 행정소송 기각판결을 내렸다.

금산군에 따르면 광업권자인 ㈜프로디젠과 이광호가 2011년 9월 2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금산우라늄광산 채광계획에 불인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자 이에, 2011년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행정소송에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는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경우 우라늄 채광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금산군민의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며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지역의 브랜드 가치하락으로 인삼, 깻잎 등 금산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우라늄광산개발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우라늄광산 채광지역에서의 원석 및 폐석 임시보관 가설건축물 및 지하시설건설 불가능, 광산배수(오염수) 관련 정화시설 등 건립부당성과 광미의 방사선 수치의 안전, 광산 노두에서 측정한 방사선량 등 방사능 피해의 위험성과 다량의 물 사용으로 물 부족사태 및 지하수 오염, 라돈가스 발생량과 인근주민들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지하수 및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보존대책 미흡 등을 주장했다.

그동안 금산군에서는 금산군수(군수 박동철)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금산군의 상황을 설명했고 금산우라늄광산개발에 따른 타당성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반대건의서 제출, 행정심판에 따른 금산군반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금산군의회(의장 김복만)에서는 의회의원 8명 전원이 삭발을 했고,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금산, 대전, 옥천군 의회 우라늄광산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우라늄광산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신동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결정문에서는 우라늄광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방지를 세밀하게 수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연간 광석 1900천톤에 대한 생산 계획을 검토 한 결과 통기, 운반, 선광처리시스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산 계획인 점, 사업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해대책이 미흡한 점, 시설의 지하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의 건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미흡한 점,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발생량 및 각 시설별 처리량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및 처리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기각처분 한 바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이번 우라늄광산 개발관련 행정심판 기각처분은 금산군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청정금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고 그동안 함께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