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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든 학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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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모든 학교 금연구역 지정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2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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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고 등 58개교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에서 최초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지난 26일자로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은 대천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3곳, 초등학교 33곳, 특수학교 1곳, 유치원 5곳 등 총 58개교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이다.

흡연금지구역은 58개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며, 지난 26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내년 5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1년 도내에서 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며, 다음해에 규칙을 마련, 버스정류소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고시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도민 4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에 찬성했으며, 금연구역 지역 희망 장소 1순위로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을, 두 번째로는 학교를 꼽았다.

금연조례는 지난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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