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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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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7.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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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면적 133%, 가입농가 90% 늘어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금년도 벼 재해보험을 지난 5.11일부터 7.8일까지 벼 주산지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매한 결과, 가입면적 41,568ha, 가입농가 18,010호로 지난해 보다 각각 133%,90%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2001)한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재해보험제도가 재해대비 농가경영안정 장치로 정착되고 있는 점과, 벼 재해보험은 시범사업 3년차로 보험대상 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한 점,그리고 농가납입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약 25%)함으로써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가 감소한 점등을 들고 있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병해충(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보험금이 지급되는 종류는 총 3가지로 아래와 같다.

 

첫째,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20%,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확감소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둘째,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20%, 30%)을 초과하고 재이앙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이앙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25%(재이앙에 소요되는 비용) × 면적피해율(최대 80%한도)

셋째, 면적피해율이 70%이상인 경우에 『경작불능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면적피해율 - 자기부담비율(20%,30%) - 15%(수확기에 소요되는 비용)]

☞ 경작불능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면 그 계약은 소멸하고,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음

벼 보험가입 농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알리면 되고, 당해 농협에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 벼 재해보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전국의 모든 벼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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