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천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외 1개소 정비구역 해제와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는 원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초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유천동1구역은 53992㎡ 규모에 공동주택 714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2009년 2월 27일 결정·고시 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5.4%)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중구청장이 지난 3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태평동4구역은 82677㎡ 규모에 공동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2008년 11월 14일 결정·고시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5.96%)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5일 중구청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후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 개축 등 건축행위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노후주택 등은 소유자 스스로 개량·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로써 대전시 정비구역해제 규모는 당초 7개소 580천㎡에서 9개소 717천㎡로 늘어났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