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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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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절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11.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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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균연령이 88세로 초고령이고 대부분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련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ㄱ’ 할머니는 2006년 강제동원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등록하지 않았다. ‘ㄱ' 할머니는 2008년 가족도 없이 쓸쓸이 홀로 돌아가셨다.

또 다른 ‘ㄴ' 할머니는 여성가족부에 피해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피해 대상자로 등록됐다. 2011년 11월 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신청했지만 한 동안 신청서 접수조차 안 돼 등록이 지연된 것이다.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관련법 규정을 들어 본인의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할머니들의 시간은 아직도 1945년에 멈춰져 있다. 할머니들은 슬픈 우리 역사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다. 한국정부까지 할머니들은 서럽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대상자 등록을 돕고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을 잘 모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다.”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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