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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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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11.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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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교육부가 학생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시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인증시설 이용을 올해 2월 25일부터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11개시도 중, 학교들이 이용한 체험학습 시설 총 10,899곳 중 53%(5,792곳)이 미 인증 시설이었고 해당시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10,899개 가운데 66%(7,171개)가 미 인증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김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수련시설 이용 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수련활동 등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 인증,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관련시설의 관리실태 사전확인 등이다.

또, 교육부에는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은 그동안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의해 행했지만 해병대 체험캠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련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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