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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든 국민의 창의성 위한 '안심 아이디어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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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든 국민의 창의성 위한 '안심 아이디어 보호제도'
  • 오세근 논설위원(현 벤처협동조합이사장)
  • 승인 2013.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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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근 논설위원(현 벤처협동조합이사장)
국민들이 느끼는 기존의 특허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어려운 특허 등록절차나 심사절차를 통해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용 및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핵심적인 기술이나 작업의 노하우는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의 아이디어 수준의 생각은 많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개인의 메모장이나 혹은 시간의 흐름속에 잊혀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안심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이러한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식화하고, 범 국민의 참여와 함께 개방과 공유의 플랫폼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탑재하고 성숙화 하여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은 남녀노소, 학식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업체를 중심으로 외부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소셜 평가형(Quirky), 제안자 실현역량을 육성하는 사업 역량 육성형(Y-Combinator), 제안자 사이의 교류를 통한 솔루션 경쟁형(Kaggle), 내부 사업자 관계자와 제안자의 직접 교류를 강화하는 P&G의 CD(Connect&Develop) 등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안심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디어를 보호 육성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는 '새마을 운동', '금 모으기 운동', '2002 월드컵 붉은 악마' 등 강한 집중력과 응집력을 보인 저력이 있다. 최근 정부는 '창의교육', '무한상상실'과 '정부 3.0' 등 다양하게 국민과 기업들의 벤처 창업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아이디어 수준에서부터 보호되고 육성될 수 있는 '안심 아이디어 보호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되고 사업화되고 경제적인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창조경제는 뛰어난 한사람의 두뇌보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롯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창의적 국민성, 창의를 통한 가치창출시스템이 창의경제로 가는 지름길이자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세근 논설위원(현 벤처협동조합이사장) skoh-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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