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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과정, 학생 유해물질 노출 위험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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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과정, 학생 유해물질 노출 위험성 지적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1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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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위 서부교육청 행감서 인허가시 교육청과의 협의 안해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로 주민들의 공분과 관련해 당사자 SK와 교육청,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유해물질의 배출을 이유로 공장 증설 반대를 요구하는 농성을 펼치고 있다.(사진=KNS DB)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SK가 공장 증설 과정에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시행령 3조에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생보건 환경을 위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 거리를 위생 정화구역으로 선정하고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관계부서의 협의 과정을 질의 했다.

이에 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번 증설의 위해성을 해당 구청과 협의하려 했으나 구청은 증설 허가 시 공장부지 증개축시 배출기준이 허용 이내로 들어와 협의 없이 승인한 사안으로 해당 구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이날 구재용 교육의원은 구청에서 협의를 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몰랐던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표기관에서 구청에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타를 가했다.

그는 또 신석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등교 교부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안내공문이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며 신석초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환경영향평가를 1∼3차 거듭하면서도 학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지적을 가했다.

이날 감사를 마친 이수영 교육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번 SK증성과 관련해 대안책을 묻자 “이번 감사에서 교육청이 안이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본다”며 “유해물질배출 업소에 대해 시차원의 규제가 강화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의회에서 인지 한 만큼 규제 강화 등의 대안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구청에 인허가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구청으로서도 허가 당시 유해물질의 배출량이 허가 규제 안에 있다는 서류에 대해 허가를 안 해 줄 근거가 없었다고 말한다”며 “이 또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유해 물질 업소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서구의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청라와 검암지역의 부족한 학교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과 청라와 검안 지역에 대해 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는 학교신설과 유아교육 등을 위해 학급 증설 요구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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