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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署, 인터넷 사기범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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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署, 인터넷 사기범 일당 검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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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의 허위광고로 사기 혐의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스마트폰 판매 허위 광고를 올려 2,000만 원대를 가로챈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광고를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1,958만 원 상당을 가로챈 한씨(23) 등 3명을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PC방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무직자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권씨(38)에게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0만원을 인터넷 토토사이트 입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대포통장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총 72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한 가운데 범죄 수익금 79만원을 회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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