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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署, 직장인들이 실직을 가장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일당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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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署, 직장인들이 실직을 가장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일당 22명 검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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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구직급여에 눈이 멀어 보험 설계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직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6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36, 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동년 9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실직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신고, 구직급여 5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번에 검거된 정씨 등 22명은 같은 수법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 부당하게 총 6,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5일 검거하고 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구직급여부정수급)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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