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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야권 단일화 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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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야권 단일화 저지용(?)"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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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헌 의원 <사진출처=이성헌 의원 홈페이지>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한나라당이 야권단일화 효과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려는 수순에 돌입했다.

11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해당 후보의 소속 정당을 밝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야권이 단일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해왔다는 판단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성헌 의원은 법인과 함께 제출한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들어 정당 간 연합 및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정당별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 합의에 의해 1인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정당 간 합의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는 선거홍보물을 작성할 때 자신이 소속된 정당보다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한 후보자라는 사실을 더 크게 부각시켜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정당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당 간 연합에 의한 후보자라도 그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명을 유권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8조의 2(소속 정당명의 표기)’을 신설하고 선거 시 후보자가 선거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소속 당명을 표기하도록 구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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