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부실 건설현장의 문제를 기사로 협박, 관계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언론사 기자들이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54)와 노씨(47)는 A일보 경인지역본부 취재부장과 차장으로 시공업체인 ㈜B건설 관계자에게 공사현장 건축자재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기획취재 보도 할 것처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차에 거쳐 부천․시흥시 일대 건설업체로부터 신문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17회, 총 8,274,500원 상당을 받아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8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검거, 형법제350조제1항(공갈)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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