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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42곳 부채 100억 이상, 총 부채 규모 '1조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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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42곳 부채 100억 이상, 총 부채 규모 '1조4천억'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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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10억원 미만 업체 65%로 '영세'

[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업체 300곳의 자산, 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 해 5월말 기준, 법정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들가 대상이 됐다.

10일 공정위는 “소비자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여부, 등록 여부, 재무상태 등을 사전 확인토록 해 안전한 소비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조업체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규모는 총 1조 2,88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자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은 27개(9.0%)업체이며, 이 업체들의 자산합계는 9,718억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1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94개(64.7%)로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합계는 619억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조업체 부채규모는 총 1조 7,39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2개(14.0%)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는 1조 4,217억원(81.7%)이었으며,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72개(57.3%)로 부채규모는 495억원(2.9%)으로 집계됐다.

2010년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0%였다. 300개 상조업체 중 16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으로, 부채초과 현상은 상조업 특징 및 고객불입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선불식으로 받은 고객납입금에 모집수당 등 비용을 뺀 금액을 우선 부채로 처리하고, 당기 상조상품 매출은 미래 상조회원의 장례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외에 기존계약의 지속적 유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상조회사의 총 납입자본금은 1,902억원으로, 대부분(237개, 79%)은 법정자본금 3억원을 보유, 나머지 63개 업체는 법정자본금 수준 이상이며 평균 자본금 규모는 19억원 수준이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경영성과를 보면, 2010년말 기준, 매출액 2,242억원, 당기순손실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대비 매출액 92억원(4.3%) 증가, 당기순손실 320억원(75.6%)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및 선수금 현황

가입자 현황을 보면, 5월말 기준으로 전국 300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자수는 약 355만명으로, 2010년(275만명) 대비 80만명(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편중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136개(45.3%),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102개(34.0%)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이 210만명(59.2%), 영남권은 99만명(28.0%)이었다. 선수금 규모는 5월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총액은 2조 1,819억원으로 2010년 대비 선수금 총액이 3,264억원(17.6%) 증가한 수치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46개(15.3%)이며, 이들의 선수금 총액은 1조 8,918억원(86.7%),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77개(59.0%), 이들 의 선수금총액은 445억원(2.0%)이었다.

선수금보전 현황을 보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총선수금의 20.6%인 4,494억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었다.

이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는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도입 이후 상조업 등록, 자본금 확충, 선수금 예치 등으로 상조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불신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이긴 하나 매출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 지급여력비율 개선 상황 등 고려시,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도 과도한 모집수당 지출 등 마케팅 비용의 절감, 사업구조의 개선 등 경영 선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 할 시 유의할 사항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 확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계약서 및 약관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타(국번없이 1372/홈페이지: www.ccn.go.kr)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김영호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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