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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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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착수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11.1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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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제천시가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와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특별 사실조사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제천시 17개 읍면동에서 동시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의 주소와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가구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중점적 점검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박해훈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특별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받을 수 있다”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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