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방학중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8일 11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5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과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여름방학을 맞는 법학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한다.
실무수습은 재학생들이 부패영향평가,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업무를 2주간 직접 체험하며, 권익위의 여러 부서를 순회하며 실무자와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권익위는 교육시설 및 예산을 확충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수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인데,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능한 법조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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