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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원자력 안전망 구축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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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원자력 안전망 구축 시민토론회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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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자력 안전망 구축방안 모색

▲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사진제공=대전시의회>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시의회 박정현의원(민주당.비례)은 11월 5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대전시가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이 취약해 핵관련 시설의 일상적 감시와 안전망 구축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원자력안전협정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정현의원은 "우리지역에 전국에 있는 23기 원자력발전소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핵연료 생산 공장이 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약 3만 드럼이 보관되어 있으며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는 산업용, 의료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비상계획구역이나 관리계획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대전시의 책무를 더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를 통해 핵발전소와 건강에 대하여 역설했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의 원자력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한명진 운영위원(유성핵연료공장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운영위원)은 "민자치위원회와 한전원자력원료(주)가 협의한 내용들이 정작 주민들이 호소해온 지역에 밀집된 '핵시설의 안전 문제'라는 본질이 없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윤종준 안전총괄과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 주민보호 근거 마련을 위한 비상계획구역(EPZ) 변경 검토와 현실성 있는 국비지원 요구와 특별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대전시의회 김명경의원(민주당.서구6)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전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개정을 통해 시민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해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전은 이미 핵기지라고 주장하며 원자력연구원 부지 반경 3km이내 대규모 주거지역이 있고 방사능 누출 시 영향권인 반경 30km안에 153만 대전시민이 살고 있으니 이제라도 대전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한 책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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