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운영관리기준 위반업소 2개소 행정처분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공주시가 폐수 무단방류 업소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거를 통해 폐수를 배출하는 2개 업체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업체의 방류수와 시설 운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방류,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적발된 2개 업체 중 고의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의성이 없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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