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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행복쉼터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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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행복쉼터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0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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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시민 생활법률 초기상담으로 고충 해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경제․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 받는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6일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조치원읍 원리 소재 조치원주차타워 1층 ‘시민행복쉼터’에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세종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과 세종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담예약을 한 사람에 대해 우선상담하며, 상담시간은 1건당 1시간 이내로 하되 추후 상담현황을 분석해 변화를 줄 수 있다.

상담예약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전화:044-300-2331∼5, 팩스 044-300-2329)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담은 세종시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며,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연중 상담을 확대 실시하게 된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에서 소외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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