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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능시험후 11일간 청소년 탈선에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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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능시험후 11일간 청소년 탈선에 합동 단속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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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일 대학수능시험이 치뤄지고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11일간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 음주예방 및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남구 2030거리와 남동구 로데오거리, 부평역 인근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개 군․구 전역에서 실시되며 시와 군․구 공무원,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감시원 등 3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행위나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피씨방 등의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길, 공원 등에서 늦은 시간 배회하거나 노숙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 및 보호기관과 연계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이 스스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단 19개반 71명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아직도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철저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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