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영경 기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들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다른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3만5043개 업체 중 31.2%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기재된 정보가 다르다. 이에 정비기간 중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쇼핑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경 기자 muse998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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