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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픈마켓 국내외 업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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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오픈마켓 국내외 업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급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3.10.3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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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엔 못하고 국내 기업에만 엄격 규제”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당, 광주 남구) 의원은 31일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가 가능한데 반해 외국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의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장병완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해외마켓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11년 소비자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구글 마켓에 대한 대만 정부의 벌금 부과 전례 등에 비추어 해외 업체들의 국내법 미준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국가법을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장 및 법률 미적용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래부 등의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자국에서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인터넷 음원 및 기타콘텐츠에 대한 추가 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상반기부터 해외 VOD사업자 및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장병완의원은 최신 동향을 전하여 주고 있다.

 

<모바일 마켓 국내 법제도 적용 현황>

법/제도 내용 국내마켓 해외마켓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최대 3개월 이내 앱 환불 가능
준수 미준수
(구글은 15분 이내, 애플은 2주 이내 환불 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_등급
분류 관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표기
준수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 적용 및 검수/관리가 부족하여 청소년 유해물, 사행성 콘텐츠 노출 가능성 높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_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에 신고 필요
앱 등록시 신고증 필수 해외법인 개발사는 신고없이 등록/판매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청소년
보호 및 유해매체물 관리, 이용자보호
조치 마련 등의 기준 규정
준수 미준수
(성인콘텐츠 등 필터링 미흡, 고객센터 등 CS 채널 구축 미흡 등)
부가가치세법
: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세
납부
의무화
개발사에 부가세 납부
자율권을 부여
(부가세 없이 앱 판매 가능)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 개발자 지원 및 상생협력, 공정하고
투명한 수익배분, 결제 프로세스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관련 기준 규정
준수 미준수
전기통신사업법 이행 여부 점검 점검 시행중 점검 미시행
<출처 : 미래부, 방통위 제출자료>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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