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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방지’ 인터넷발송 문자에 식별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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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방지’ 인터넷발송 문자에 식별문구 표시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0.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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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도용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에 식별문구(‘[Web 발신]’)를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있어, 주로 기업 등에서 광고나 고객안내 등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발송한 문자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발송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이용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스미싱 등)나 폭언, 협박 등 문자폭력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SMS)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시범도입했다.

▲ 인터넷발송 문자(SMS) 식별문구 표시(시범도입). <사진=미래부 제공>
SK텔레콤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오는 31일부터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무료)를 신청하면 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2014년 상반기에는 KT, LG유플러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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