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성진 기자] 삼환기업이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 22일 공시했다.
조달청의 당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서울행정법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이 없는 바,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corvette-zr-1@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