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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동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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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동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3.10.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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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를 돕는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구 거주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가구이며,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산모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도우미 바우처를 지원하며(단태아 2주, 쌍태아 3주),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 감영 예방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준다.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모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전에서 출산 후 20일까지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1년 인천 최초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다른 구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총 676명이 지원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핵가족화의 심화로 조모 등에 의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값비싼 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들에게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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