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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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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 처분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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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11건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그러나 빙과류는 문제없어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육수, 콩국수용 콩국, 식용얼음, 빙수․빙과류 1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와 콩국 11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소)은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여름철에 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식용얼음 및 빙과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냉면육수, 콩국수용 콩국은 모두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것이었다.

식약청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한 달 동안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와 수영장 등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소비자들도 식중독 발생 및 문제점 발견 시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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