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신거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