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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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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보류
  • 장호창 기자
  • 승인 2013.10.1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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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 의원 수정 보완해 재상정 하겠다고 밝혀

▲ 강북구의회 173차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모습 ⓒ장호창 기자

[KNS뉴스통신=장호창 기자] 강북구 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긴 구민이 사망 시 그 장의와 관련 제정될 조례가 의원들의 시각차로 인해 보류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10일 강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열린 173차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영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들의 시각차로 보류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해 구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또는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강북구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구민장 대상자로 선정하고 강북구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의원들의 발언으로 이 의원이 자진보류를 요청 조례안이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영심 강북구 의원 ⓒ장호창 기자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조례(안)를 객관적 입장에서 제안했고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당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원이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은 이후 조례(안)을 재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장호창 기자 kn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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