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KNS뉴스통신 김유진일본특파원] 일본 시마네 현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인정한 공동 어업권 면허를 섬 주변의 인근 마을에 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교부했다.
오키노 시마쵸의 하마다 대표 이사 회장 (浜田利長・代表理事会長 74)에 의하면, “독도는 현재 한국의 불법 점거로 조업은 못하지만 독도가 일본 땅임을 보여 주는 의미가 있으며, 언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해두고 싶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독도 조업권 면허는 1953년부터 교부했지만, 고기잡이가 열린 것은 54 년 5 월이 마지막이라 고한다. 이번에도 오키노 시마쵸에 9 월 1 일부터 10 년간 면허를 교부했다.
김유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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