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 까지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표전화는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450-5482번이나 금감원 1332번, 미추홀콜센터 120번,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 440-4228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로 피해신고에 대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세무조사 의뢰 및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불법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ㆍ대출사기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계양구는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다.
특히,계양구는 이번 불법대부광고(무가지, 전화번호)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불법사금융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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