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2.21(월)부터 실시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의 선진복지도입 컨설팅사업은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가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4.1부터 실시
- 올해는 특히 ’10.12.9「근로복지기본법」개정·시행으로 사내기금 및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컨설팅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법정외 복리비용의 비중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비중(%) (중소기업/대기업) | 0.57 | 0.57 | 0.62 | 0.63 | 0.56 | 0.59 |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09)>
사업명 | 전체 |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
도입사업장수 | 도입률 | 도입사업장수 | 도입률 | 도입사업장수 | 도입률 | |
우리사주 | 2,805 | 0.19 | 755 | 31.4 | 2,050 | 0.14 |
사내근로복지기금 | 1,220 | 0.09 | 521 | 21.7 | 699 | 0.05 |
선진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도입 절차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상담․자문해 주고,
이미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설계, 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게 된다.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복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이 잘 모르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를 도입 할 경우의 효과성과 세제혜택 등도 함께 안내해 주며 간단한 노무·세무정보 등도 함께 알려주어 기업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 컨설턴트: 6개권역(서울·경기·대구·부산·광주·대전)별로 활동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즉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향후 기업상황에 따라 복지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은 ’10.4.1부터 시작하였으며 1,500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한 결과, 101개 사업장이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퇴직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순임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선진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전산시스템제공,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올 한 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특히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도 ’10년 대비 10%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한 후 컨설턴트와 일정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workdream.net(근로복지넷)의 선진기업복지 컨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