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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쑥쑥 인력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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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쑥쑥 인력난도 OK!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2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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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실시

고용노동부는 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2.21(월)부터 실시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의 선진복지도입 컨설팅사업은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가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4.1부터 실시

- 올해는 특히 ’10.12.9「근로복지기본법」개정·시행으로 사내기금 및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컨설팅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법정외 복리비용의 비중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중소기업/대기업)

0.57

0.57

0.62

0.63

0.56

0.59

* 자료: 고용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년도, ‘09 중소기업의 1인당 법정외 복리비용은 140천원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09)>

사업명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도입사업장수

도입률

도입사업장수

도입률

도입사업장수

도입률

우리사주

2,805

0.19

755

31.4

2,050

0.14

사내근로복지기금

1,220

0.09

521

21.7

699

0.05

* 전체사업장수 : 1,422,261개소, 300인미만 1,419,860개소(고용노동부「‘08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기준)

선진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도입 절차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상담․자문해 주고,

이미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설계, 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게 된다.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복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이 잘 모르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를 도입 할 경우의 효과성과 세제혜택 등도 함께 안내해 주며 간단한 노무·세무정보 등도 함께 알려주어 기업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 컨설턴트: 6개권역(서울·경기·대구·부산·광주·대전)별로 활동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즉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향후 기업상황에 따라 복지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은 ’10.4.1부터 시작하였으며 1,500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한 결과, 101개 사업장이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퇴직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순임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선진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전산시스템제공,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올 한 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특히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도 ’10년 대비 10%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한 후 컨설턴트와 일정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workdream.net(근로복지넷)의 선진기업복지 컨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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