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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6천여건 20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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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6천여건 201억원 부과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9.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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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까지 미납시 3% 가산금 붙어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12만6천여건, 201억여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인천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안전행정부전자 고지납부(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새롭게 ARS납부서비스가 시행됨으로 전화 1599-7200 또는 1661-7200으로 전화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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