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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기준 대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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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기준 대폭 확대 운영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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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음성군 보건소(소장 김주오)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만 해당됐으나 지난 1일부터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

추가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이며, 서비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음성군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모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식사와 세탁물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과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제공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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